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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2026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:화학과
  • 등록일 :2026.06.10
  • 조회수 :18

2026-1학기 취득성적 포기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  1. 신청기간: 2026. 7. 16.(목) 09:00 ~ 17:00 (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절대불가)


  2. 신청대상: 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 휴학생 및 수료생, 수료유예생은 신청 불가

    1) 7학기 이상(119학점이상, 약학과 140학점이상) 이수한 재학생

    2) 위 조건에 해당되는 조기졸업예정자, 학·석사연계과정학생

    ※ 상기 서술된 사항은 학번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임


  3. 포기가능 학점 수: 총 9학점

    ※ 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부터 누적하여 포기가능 학점 수 산정


  4. 취득성적 포기 과목 범위

    구분        세부내용    
    2020학번까지의 재학생    
(~2020학번)    
    

- 기존 취득성적포기 제도 적용대상으로서 기준의 변동 사항 없음

    

- 취득성적이 C+ 이하인 과목('F'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가능 학점 

    

  수에 포함됨)

    

- 2026-여름계절학기 교과목도 포함

    
 2021학번부터의 재학생    
(2021학번~)    
    

- 2025-2학기부터 신규 취득성적포기 제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됨

    

- 취득성적이 C+ 이하인 과목 중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에 한함    

  ('F'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가능 학점 수에 포함됨)

    

- 폐지된 과목 중 대체과목이 있는 교과목은 신청 시 전산 상으로 불가처리    

  하게 되어 있음(팝업창을 통해 알림 예정)

    

- 2026-여름계절학기 교과목도 포함

    

-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 확인 방법은 [붙임 1] 자료 확인 요망

    


    ※ 인간학 등 졸업이수에 필수인 교과목들은 성적포기 시 졸업불가


  5. 취득성적포기에 따라 졸업/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학점을 고려해야 하며, 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함


  6. 유의사항

    1) 2025-2학기부터 취득성적포기가 불가했던 2021학번 이후 재학생들도 상기 조건 하에서 포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철저한 학사지도 요청

    2)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수료유예를 신청할 학생은 수료유예자로 학적이 변경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, 반드시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학사지도 요청